[입법쇼츠] 현대차 UAM 진출 촉진하는 맹성규 의원의 국가공간정보법 개정안

입력 2023-08-30 09:46   수정 2023-08-30 10:26

※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·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.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(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)

▶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

*호재 예상: 현대차 기아 네온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베셀 피씨디렉트 퍼스텍 대한항공 제주항공

*발의: 맹성규 의원

*어떤 법안이길래
=현재는 정부가 제작한 고정밀 고해상 3차원좌표의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.
=이같은 제한을 자율주행차량, 드론, 도심항공교통(UAM) 분야 기업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.

*어떻게 영향 주나
=자율주행 및 드론, UAM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정밀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해 R&D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.

노경목 기자 autonomy@hankyu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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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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